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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노24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은 촉탁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적용 법률은 근로 기준법이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기간 제법’ 이라 한다) 이며, 기간 제법 제 24 조, 제 1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근로 기준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기간 제법 및 근로 기준법의 적용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0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 위탁 관리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6. 경 D과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경비원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D 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앞서, 기간 제법 제 17조가 근로 기준법 제 17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 기준법과 기간 제법에서는 각자 근로 조건의 서면 명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각 법 제 17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근로 기준법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을, 기간 제법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기간 제법 제 24조 제 2호 )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