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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나2006034

손해배상(기) 등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수도계약 제2조 본 계약의 대상은 부동산인 점포 자체가 아니라 점포와 관련된 영업권, 가치권리, 노하우, 시설 등이다.

제6조 양도인은 F점 양도 후라도 양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양수인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양수인은 이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양도인은 양도 후 양수인이 F점을 영업하는 동안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동종상호 및 동종사업을 운영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F점 양수대금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원고는 2010. 3. 3.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로부터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여성전용 요가전문센터인 F점(이하 'F점'이라 한다)의 영업권과 시설 등을 1억 8,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대금 1억 8,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위탁계약 원고는 위와 같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 B와 사이에 F점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탁운영기간 : 2010. 3. 25. ~ 2012. 3. 24.).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운영상의 명의] 피고 B는 원고의 명의로 F점을 운영한다.

제5조 [운영관리] F점에 필요한 모든 행위는 D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한다.

계약기간 중 운영권은 D에 있으며 원고는 운영에 간섭할 수 없고, 운영의 간섭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원고가 감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조회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비즈메카 및 매출장부). 모든 운영은 피고 B가 투명하게 한다.

제6조 [운영이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