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239995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934,23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2018. 10. 17...

이유

[본소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 외 2필지 지상 A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시행사인 주식회사 케이씨플래닝(이하 ‘시행사’라 한다)으로부터 2007. 4. 17.경 분양받아 2015. 8. 11.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

나. 시행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상가의 입점예정일은 2008. 1.이고, ② 입점지정일 이후에는 피고가 분양목적물을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건축물의 원활한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자치관리 위원회 구성 전까지 피고는 건물관리자 선정 등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모든 업무를 시행사에게 위임하며, 피고는 시행사가 정하는 관리규정이나 또는 입점 후 편성된 자치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관리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고(14조), ③ 입점기간은 입점지정일로부터 1개월간으로 하되, 피고는 입점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입점 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15조)’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8. 3.경 시행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는데, 피고의 남편은 2008. 5. 13.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한의원을 경영하다

2010. 3. 14.경 폐업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분양대금 중 207,779,640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전면간판 독점사용 보장’ 특약을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한의원 개업과 관련한 비용 및 관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시행사 등을 상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미납 분양대금을 상계하고 이 사건 상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