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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23 2018가단22448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034,758,466원 및 그 중 904,029,044원에 대하여는 2018. 1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송달받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하게 다투지 않았으며, 이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