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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고합1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 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1.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과 6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고 2011. 11. 24.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07:33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E 병원 소아 병동 응급실에서 5번 치료용 침대에 아이와 함께 누워 있던 피해자 F( 여, 33세 )를 발견하고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의 손 부위에 비비며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 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는 범죄 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실 형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그 습벽이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소아 응급실 입 출입 녹화 영상 시디 (CD), 피의자 소아 응급실 녹화 영상 캡 쳐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 [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격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전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