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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방공사가 교환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840 | 지방 | 2012-01-11

[사건번호]

조심2011지0840 (2012.01.1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인바(「경기도세 감면조례」제13조제1항),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지방공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닌 교환을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경기도세 감면조례 제1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3.28. OOO 토지 275,522.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1.3.29. 그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가,

2011.6.7.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취득한 것이므로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여 2011.6.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업지구의 실시계획승인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교환할 목적으로 적격토지인 쟁점토지를 선택하여 사업지구외에서 취득하게 되었는 바,

쟁점토지는 OOO 감면조례에 규정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당해 토지가 당해 법인의고유업무에 직접 제공되는 것을 뜻하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할 토지와교환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제공된 토지로 볼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교환목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그 세액으로 한다.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2) OOO 감면조례

제13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전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와 청구법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의 목적사업을 위해「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과 OOO는 2009.6.3. OOO 일원에 OOO을 OOO로부터 승인받았다OOO.

(다) OOO의 「OOO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의견 통보」공문OOO에는 사업지구내 편입된 국유재산은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후 관련법에 의거 편입되는 산지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소유의 순수임야와 상호교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되, 사업이 시급할 경우에는 국유림사용허가(대부)를 받은 후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내 국유재산(산림청소유)편입 토지조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사업지구내편입 국유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2010.1.8.OOOOOOOOO은 실시계획협의 당시 상호교환의 방법으로 취득하라는 조건으로 협의되어 손실보상에 응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2011.1.4. 사업부지내 국유재산 취득을 위한 사유림교환대상 토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조회하였고, OOOOOOOOO부터 적합판정을 받았는 바, 그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업지구의 실시계획승인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교환하기 위한 적격토지로 쟁점토지를 선택하여 사업지구외에서 취득하였는바, 쟁점토지는 OOO 감면조례에 규정된 지방공기업법에따라 설립된지방공사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법인의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부동산이라 함은 그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토지의 사용주체로서 자신의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할것이고, 이 건의 경우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인OOOOOOOOOO사업지구내의 국유림과 교환하기 위하여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교환용으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