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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221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61,39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2.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아래 내용과 같이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임대차계약 내용> 제2조(임대차기간) 2014. 12. 1.부터 2016. 8. 31.까지 21개월 제3조(임대차보증금 및 임료)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2014. 12. 4.까지 지급) 임료: 월 45,000,000원(익월 15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임료 연체이자 및 계약 효력 상실) 피고가 임료를 연체할 경우 연 17%의 이자를 가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임료 및 전기요금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체납 임료, 연체 이자, 미납 공과금 등은 보증금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구조변경 및 시설물 설치) 피고의 필요에 의해 공장동, 사무동 등 기타 건축물 및 시설물의 구조변경 시 반드시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구조변경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피고의 책임으로 한다.

피고의 필요에 의해 오버 헤드 크레인(Over Head Crane) 및 기타 기계 기구, 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고, 제반 설치비용, 유지보수, 원상복구, 각종 안전검사, 정기검사, 안전사고 등은 전적으로 피고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오버 헤드 크레인 철거 및 원상복구) 향후 임대차계약 만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피고의 필요로 설치 또는 임대한 오버 헤드 크레인(Over Head Crane) 철거 시 원고의 공장 건물에 설치한 레일(Rail) 등은 피고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2조(원상복구 및 보증금 상계 처리) 계약 만료 시, 피고의 필요에 의해 설치되거나 변경된 건축시설물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