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119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에서 'D 마트 '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9. 21:50 경 위 'D 마트 '에서 청소년 E( 남, 13세 )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 맥주 1 병, 소주 4 병 등을 12,1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 마트 내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12. 20. 법률 제 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제 2조 제 4호 가. 목 1),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