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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119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에서 'D 마트 '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9. 21:50 경 위 'D 마트 '에서 청소년 E( 남, 13세 )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 맥주 1 병, 소주 4 병 등을 12,1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 마트 내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