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1734 | 법인 | 1995-10-13
국심1995중1734 (1995.10.13)
법인
기각
청구외 ○○이 자기의 원시기록인 일계표에 이러한 내용을 허위로 기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매출금액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89.1.1~89.12.31 사업연도에 외국으로부터 안료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여의도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OOO(상호: OO화학공업사)을 세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원시기록(일계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89.1.1~89.12.31 사업연도의 매출누락금액을 25,354,550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95.1.16 청구법인에게 8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40,170원과 89.1.1~89.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0,956,170원 및 동 방위세 1,217,0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0 심사청구를 거쳐 95.6.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매출한 안료에 대하여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으며, 쟁점매출금액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매출한 바도 없고 그 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을 뿐만아니라, 청구법인은 안료를 전량 수입하여 매출하였는 바 쟁점매출금액에 상당하는 양의 안료을 청구외 OOO에게 실지 매출하였다고 한다면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안료의 수량보다 매출수량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을 보아도 쟁점매출금액은 청구외 OOO의 일계표에 허위로 기재된 금액이 분명하고 청구외 OOO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매출금액은 청구외 OOO의 원시기록인 일계표에 청구법인으로 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청구외 OOO도 동 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는 쟁점매출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매출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안료를 매입한 것으로 기록한 원시기록에 의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① 청구법인은 89.1.1~89.12.31 사업연도에 외국으로부터 안료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②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서 OO화학사라는 상호로 합성수지제품제조업을 영위하였다.
③ 청구외 OOO의 주소지 관할인 여의도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원시기록(89년 일계표)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안료를 매입한 것으로 기록된 금액과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대조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쟁점매출금액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④ 처분청은 여의도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의 쟁점매출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라.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매출금액에 상당하는 안료를 매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의 일계표에 기록된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의 원시기록인 일계표를 보면 동 일계표는 매일작성하여 작성자와 부장 및 사장이 결제를 한 것으로서, 그 날의 매출등 수입금액과 원료의 매입등 경비지출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매출이나 매입의 경우 거래상대방, 품목, 수량, 단가와 거래금액을 자세히 기록하고 경비의 경우 1,000원 이하의 소액까지 모든 지출금액과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내용은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는 그 세금계산서의 품목, 수량, 단가 및 금액과 동일계표의 기록내용이 일치하고 있어 동일계표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거래로 그 품목, 수량 단가와 금액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이 자기의 원시기록인 일계표에 이러한 내용을 허위로 기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매출금액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