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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5구합647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2. 8. 3.자 징수처분과 2014. 8. 6.자 징수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6.경 상호를 ‘B’(이후 상호가 ‘C’로 변경되었다)로, 개업일을 2011. 8. 29.로, 사업장 소재지를 자신의 주민등록지인 ‘인천 부평구 D빌라 4동 101호’로, 업종을 ‘건설업, 인테리어(샷시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로 하여 사업자등록(사업자 등록번호 : E)을 하였다가 2014. 10.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2. 8. 3.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99,272원(가산세 포함)의 납부를 고지하였고(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이는 2012. 8. 9.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가 2014. 5. 19.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1,357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8. 6.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111,748원(가산세 포함)의 납부를 고지하였고(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이는 2014. 8. 1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3.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분 1,055,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제3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1. 19. 제2, 3처분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4. 1. 제2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제3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 6, 9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제1, 2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는 F이고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제1, 2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