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2 2018고정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0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50cm 가량 D 피티 크루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메모
1. 사고 현장 약도 및 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수치, 적발 경위, 혈 중 알콜 농도가 0.1~0.2% 인 경우에는 벌금형 하한이 300만 원인 점, 피고인의 재산상황,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