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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4 2014노1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ㆍ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횟수 및 피해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5백만 원권 수표의 경우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