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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51549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45,8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6. 9.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