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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1.15 2015고단3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C는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 피고인 B) A은 2014. 11. 경부터 2015. 3. 24. 경까지 태백시 F 3 층에서 ‘G 게임 랜드'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는 일반게임제공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환전 업무를 위하여 위 게임 장에 출입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 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A이 2015. 3. 24. 17:00 경 내지 18:00 경 사이에 위 게임 장에서 ‘ 그랜드 포 카’ 30대, ‘ 우주 전함’ 30대, ‘ 피크 오션’ 30대, ‘ 서유기 전’ 30대 등 게임기 12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동안, 손님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80,000점을 획득하자 이를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손님에게 현금 80,000원을 지급하여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경부터 2015. 3. 24. 경까지 위 게임 장 내를 돌아다니다가 불특정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A에게 손님의 점수를 차감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화장실이나 계단 등에서 다른 손님들의 눈을 피하여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불특정 손님들에게 일일 평균 약 20회 정도 손님들에게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H( 가명) 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게임 장 촬영 동영상 CD), 수사보고( 게임 장 손님들과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