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다음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2행 ‘2015. 5. 31.’을 ‘2015. 8. 20.’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5쪽 12행부터 마지막행까지 삭제 ▣ 제1심판결문 제7쪽 5행 ‘법정이자’ 다음에 ‘등’을 추가 ▣ 제1심판결문 제7쪽 7행 내지 11행 ‘또한 위 법원은 판결하였다.’ 부분을 삭제 ▣ 제1심판결문 제8쪽 내지 12쪽 '2 포에리트개발의 대위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
2.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주위적 청구 부분) 원고는, 원고와 포에트리개발 사이에 진행된 위 소송 중에 104호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그 후 2015. 12. 23. 포에트리개발과 아래와 같이 104호에 대한 종전 분양계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여전히 104호에 관하여 편의점 독점권을 보장받은 수분양자 또는 소유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1. 갑(포에트리개발)과 을(원고)는 104호에 대한 분양계약은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합의를 하고, 104호에 대하여 종전의 분양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에 동의한다.
2. 104호에 대한 을의 소유권은 104호에 대한 등기를 마친 2010. 10. 17.부터 계속 유지되며, 첨부된 종전 분양계약서의 제반 내용 및 조건은 그 분양계약 체결시부터 계속하여 그 효력을 유지한다.
3. 104호에 대한 종전 분양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갑과 을사이에 합의를 함에 따라 을은 갑에게 위 판결에서 선고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원고와 포에트리개발 사이에 104호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합의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