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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29 2018고단6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67』 피고인은 2018. 6. 20. 18:50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 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남, 48세 )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751』 피고인은 2018. 6. 20. 18:13 경 당 진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거리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H MASTE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D 파출소 근무 일지, 현장사진 『2018 고단 7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 재범하고 있는 점, 비록 반성하고는 있으나, 재범의 염려를 불식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