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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1.30 2012고합21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제1선거구 경상북도의회의원 보궐선거(2012. 4. 11. 실시)에 C당소속으로 입후보한 자로서, 같은 선거구 D당 소속 후보자인 E으로 하여금 위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4. 3. 11:25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E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을 뿐 기소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신번호를 ‘G’으로 설정한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성명불상 제1선거구민의 휴대폰(H)으로 ‘E 후보!! 금품제공혐의 검찰기소!! 보궐선거비 5-6억 시민혈세로 충당!! 즉각사퇴촉구!!’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4. 3. 11:25경부터 같은 날 17:22경까지 제1선거구민 935명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위 E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선거구민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며 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I병원 상임이사로서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2. 4. 11. 실시된 경상북도의회의원 구미시 제1선거구 보궐선거에 D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하여 공천 신청을 하였다.

D당 경북도당은 2012. 3. 16.부터 다음날까지 이틀간 피고인과 E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여론조사 결과 피고인은 E보다 35표를 더 얻었지만, 이공계 출신에게 득표율의 15%를 가산하여 주는 D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