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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37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와 2013. 3. 4.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21:30경 대전 동구 D아파트 104동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오색천을 보고 “씨발년아! 너는 보살이나 되라, 법사하고 살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탁 위의 접시를 엎고 식탁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 안방으로 피신하여 문을 열지 않자, 피고인은 안방 문을 발로 차고 식탁 의자로 수회 내리쳐 안방 문을 부수고, 부서진 안방 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안방 바닥에 있던 체중계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칼로 내 배를 가르겠다”고 위협하며 부엌으로 칼을 가지러 간 사이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현관 출입문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31cm)를 들고 “씨발년 오늘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작은 방 문을 수회 내리쳐 문을 부수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방문에 등을 기대어 밀면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버티자, 위 드라이버로 방문을 수회 내리쳐 방문을 뚫고 문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이 1회 찔리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내역, 범행도구(드라이버) 사진, 범행도구(체중계) 사진,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