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6. 2. 13. 22:50 경 창원시 의 창구 E 상가 지하 1 층에 있는 ‘F’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빨리 노래를 부르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위 유흥 주점의 지배인인 피해자 G(55 세) 이 다른 손님들 과의 형평 때문에 이를 들어주지 않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손가락을 잡아 꺾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13. 23:15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I으로부터 싸움의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임의 동행 요구를 받자 위 1 항 기재 지배인인 G 및 10 여 명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내 혼자 알아서 간다.

니가 뭔 데 씨 발 놈 아, 니가 그렇게 잘나가나, 왜 녹취 하 노, 니가 뭔 데 씨 발 놈 아, 왜 신분증을 보여 줘야 하 노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3. 23:2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위 C이 위 경사 I 및 위 H 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위 2 항 기재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손으로 위 J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 씨 발 놈 아 그만 해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J의 어깨를 1회 밀고, 계속해서 오른쪽 팔꿈치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