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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07 2015노4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면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검사가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우선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이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청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부착명령청구 사건은 피고사건과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또한,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