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91』 피고인은 2018. 2. 8. 10:50 경 충남 서산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산읍 탑 성골 1길 3-10 꿈의 궁전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 정 192』 피고인은 2018. 2. 22. 13:30 경 충남 서산시 고운로 203 정 관장 앞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안 견로 200 이지 바이 베이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8 고 정 1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음주 측정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