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12 2017고단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건물 1 층을 임차하여 ‘D’ 라는 상호의 제과점( 이하 ‘ 이 사건 제과점’ 이라고 함) 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6. 3. 2. 경 같은 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F 호텔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 B에게 위 제과점을 매매대금 합계 5,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 중 건물주에게 지급할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을 제외하고, 피해 자로부터 커피 머신, 오븐, 냉장고 등 비품을 포함한 권리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제과점의 커피 머신, 오븐, 냉장고 등의 비품에 대해서는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2015. 11. 23. 경 제 3자가 경 락 받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 체결 당시 과거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등 채 무가 합계 1억 3,000여만 원에 이 르 렀 던 반면, 계속된 경영 적자로 별다른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을 권리금 명목의 돈은 다른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이미 경락된 이 사건 제과점의 비품을 회수할 수도 없었으므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과점의 비품을 포함한 권리 일체를 인수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과점을 인수시키고,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실질적인 피해 금액,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