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57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0. 19. 18:00 경 서울 강서구 B 상가 지하 211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대기 실, 칸막이, 침대 2개를 갖추어 놓고, 목 디스크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그곳을 찾아온 손님 D를 침대에 눕게 한 뒤 약 20분 동안 양손으로 목뼈와 척추 뼈, 하체 등을 굴곡에 따라 누르고 밀거나 당기고 비틀고, 팔, 복부, 다리를 밀고 당기고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6만 원을 받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피고인이 2015년과 2016년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 500만 원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