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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9 2012고합5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15. 21:36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주민자치센터 방면에서 수암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D 노선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 그 뒷자리에 앉아 좌석과 창문 사이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7. 8. 16:26경 시흥시 F에 있는 G도서관 제2열람실 38번 좌석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6세)이 맞은편 좌석에서 치마를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CCTV 영상자료, 교통카드 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폰 사진, 사건관련 사진, G도서관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