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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3 2013고정3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00:05경 시흥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D NF쏘나타 택시기사인 피해자 E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 운전석 후론트 휀다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시가 286,7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견적서

1. 각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찼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차량에는 찌그러진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검은 색 얼룩이 있는데, 피고인의 신발 앞 쪽에도 검은 색 얼룩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찼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