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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23 2013고정5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6. 14:00경 전남 영암군 B 아파트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C(16세)를 발견하자 피해자가 자신과 동생인 D 등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잡아 옆 공터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2.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