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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가합30297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7. 3. 31. 피고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4㎡(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를 용도를 ‘미용실(C)’로,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7. 9. 15.부터 2022. 9. 14.까지’로, 차임을 ‘월 7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⑴ 피고는 이 사건 매장을 미용실로 사용, 수익해 오던 중 2018. 1. 하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에 ① 진동, 소음이 있고, ② 단열 시공에 하자가 있으며, ③ 냉난방수도에도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가 있다고 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2017. 12.분부터의 임대료의 지급을 보류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⑵ 이에 원고가 2018. 2. 26. 피고에게 피고가 지적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8. 2. 말경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2018. 3. 12. 위 문제점들로 인하여 인건비, 임대료, 교육비 및 광고홍보비, 인테리어 비용, 식대, 회원권환불액 등 총 약 6억 3,000만 원 정도의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중 시설투자비용 3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위 손해배상액 전액을 청구하는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하였다.

⑶ 원고는 피고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기에 2018.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을 미용실로 사용함에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