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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8 2020고단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마을 버스정류장 앞길을 차량등록사업소 쪽에서 식사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9. 0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C마을 버스정류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