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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20 2013고단24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4. 2. 13.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3고단245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04:00~05:00경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스마트폰 즐톡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인 G(여, 16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30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8. 9. 20:00~21:00경 전남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순천호수공원의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벤치에 앉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티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술에 희석하여 술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3고단2631]

3. 피고인은 2013. 1. 8. 22:00경 여수시 H에 있는 I모텔에서 스마트폰 즐톡 채팅으로 만난 청소년인 J(여, 17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35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2013-W-6667)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3. 9.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