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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2가합155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한국프로야구 선수들의 초상과 실명을 사용하는 온라인 야구게임인 ‘G’를 개발하여 게임서비스 업체인 주식회사 H에 그 포괄적 판권을 판매하고 위 게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분배받는 것을 주된 수입원으로 삼는 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모두 온라인게임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피고 F는 ‘I’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 영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나. 피고 B과의 계약 1) 원고는 2010. 1. 10. 피고 B과 원고가 개발하는 온라인 게임에 대한 광고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로 6억 원(부가가치세는 별도)을 지급하는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1. 19. 피고 B에 6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0. 2. 1. 피고 B과 G 게임에 대한 PR마케팅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을 지급하는 ‘G 컨텐츠 PR마케팅대행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2. 5. 피고 B에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과의 계약 원고는 2010. 3. 25. 피고 C과 G 게임의 웹사이트 제작 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2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을 지급하는 ‘G 홈페이지 위탁 및 구축 대행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C에 2010. 3. 25. 1억 1,000만 원을, 2010. 4. 23. 9,625만 원을, 2010. 5. 10. 9,625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 D와의 계약 1) 원고는 2010. 3. 30. 피고 D와 원고가 개발하는 온라인 게임에 대한 광고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로 1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 을 지급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