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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5.12 2018가단3083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J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입찰하여 피고들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광주시 K 임야 122,967㎡ 중 원고 A이 1300,170분의 138966 지분을, 원고 B이 1,300,170분의 324254 지분을 경락받았다.

나. 위 토지를 경락받은 원고들은 피고들을 포함하여 총 27명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공유물 분할 소송(2014가단204467)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의 피고인 I는 당시 선정자들인 이 사건의 나머지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선정당사자)였는데, 위 소송은 2014. 10.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으로 확정되었다.

결정사항

1. 토지의 분할

가. 원고들과 피고 당시 피고인 공유자 M를 지칭한다.

및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공유하는 경기도 광주시 K 임야 122,967㎡에 관하여 별지 목록 <분할내용> 및 별지 <도면>과 같이 분할하여 소유하기로 한다.

나. 별지 목록 <분할내용> 및 별지 <도면>은 대한지적공사에 의한 지적측량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추후 등기가 필요할 경우 원고들과 피고 및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지적측량 절차에 협조하기로 한다.

2. 도로의 개설

가. 피고(선정당사자) I는 2014. 12. 31.까지 경기도 광주시 L 마을 진입로에서부터 제1.의 가.

항에 따라 원고들 소유로 분할되는 토지 부분까지 연결되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되, 도로개설 위치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제시하는 도로개설 계획도면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상호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나. 원고들 및 피고와 피고(선정당사자) I 및 선정자들은 위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자신들 소유의 토지를 제공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공로로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