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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6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09:5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62세, 여)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피하기만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