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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5.30 2018가단953

공유물분할

주문

1. 공주시 V 답 677㎡ 중 별지 1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11,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공주시 V 답 6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3 지분 목록 기재 해당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특약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분할협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과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 지적측량결과부 등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 제1 항과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