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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5 2018노1503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플라스틱 물병의 구조상 힘을 위로 가하여 야만 기둥과 분리가 되는 점, 피해자가 물병에 맞았을 당시 피고인과 돈 문제로 다투면서 112에 신고를 하려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에도 이를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폭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물병 윗부분을 뽑아서 던지는 것을 피해 자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물병을 손으로 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물병이 피해자를 향하여 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물병을 맞은 직후에 피고인은 “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고의로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지속해서 말한 점 등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의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물병을 쳐서 피해자 가슴 부위에 맞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