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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0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초구 C에 위치한 "D "에 재직 중인 회사원으로, 2016. 11. 21. 19:05 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위치한 지하철 1호 선 신도림 역에서 동인 천행 급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엉덩이 부분을 성기부분으로 비비는 등 신도림 역에서 부천역까지 약 15분 추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중 밀집장소인 승강장과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