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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24 2015노6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정복을 입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결코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