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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9나301553

주식양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과 제2의 가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7행의 ‘피고에게’를 ‘피고와 F에게’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 5쪽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또는 F의 이행거절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제된 것일 뿐,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것이 아니다. 또한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독립된 약정인 이 사건 특약은 효력이 유지된다. 」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특약과 이 사건 매매계약의 관계 앞서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특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계약금의 지급방법(피고의 투자금을 계약금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에 관하여 그 이행방법을 특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피고는 위와 같은 계약금 지급방법을 인정하고,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양수하며 이 사건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이 사건 회사와 F이고, 이 사건 특약의 당사자는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이기는 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도 F을 대리한 피고에 의해 체결된 점, 이 사건 특약은 “피고 외 2인을 포함하여 컨소시엄 구성한 구성원을 ’을‘이라 하며 을이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표현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