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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1.02 2016고단13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주식회사 B은 양양군수로부터 2002. 1. 3.부터 2016. 2. 28.까지 강원 양양군 E 외 1필지에 대하여 섬장암 및 화강암 1,775,524㎥를 채취할 수 있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토석을 채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F에서 토석을 채취하면서 계단식 안정각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수직으로 채취하는 방식으로 허가받은 채석 계획고를 침범하여 무단으로 56,565㎥ 상당의 토석을 추가로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허가 현황, 토석채취허가취소통지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위성사진, 피해액 산출조서, 현지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단으로 채취한 토석의 양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예상되는 산지복구비는 약 37,963,290원 정도이고, 토석피해액은 339,393,000원 정도로 산출되고 있다)은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