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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탈세제보자의 보상금교부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2333 | 기타 | 1996-12-12

[사건번호]

국심1996부2333 (1996.12.1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이나 수사기관에의 고발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의한 탈세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교부는 정부의 재량행위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대상이 될 수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5광26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8.12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구 온산면 OO리 OOOO 소재 (주)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탈세혐의사실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제보하였다.

이에 따라 울산세무서장(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탈세사실을 적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1992과세년도 갑종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청구인이 1995.11.10 처분청에 보상금교부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5.11.20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보상금교부불가통보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1 이의신청과 1996.3.2 심사청구를 거쳐 1996.6.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에 탈세제보자에게는 보상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는 청구인이 제공한 탈세제보에 의하여 (주)OO의 탈세액을 추징하였으므로 당연히 국가는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탈세제보자인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교부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은 물론 청구인의 불복청구에 대하여 이를 각하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이나 수사기관에의 고발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의한 탈세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교부는 정부의 재량행위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탈세제보자의 보상금교부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와

(2) 이 건 탈세제보자에게 보상금교부를 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에 다툼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확정벌금액의 100분의 10이상 25이하에 상당한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5.8.12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탈세사실을 적출하여 청구외법인에 1992과세년도 갑종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고, 1995.11.10 청구인의 보상금교부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1995.11.20 보상금교부불가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처분청에 보상금교부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보상금교부불가통보(1995.11.20)를 함으로써 거부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쟁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국심 95광2621, 1996.1.24 합동회의 같은 뜻)으로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 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조세범처벌법 제6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고 규정하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 압수물건의 운반·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항의 통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확정벌금액의 100분의 10이상 25이하에 상당한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은 포탈세액·면제세액 또는 벌금액의 산정의 기본이 되는 주요자료를 성명·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국세청·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제공한 자에 한하여 통고 이행 또는 재판확정의 벌금액에 기준하여 이를 교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995호, 1991.8.6 전면개정)과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322호, 1973.6.13 개정)에 조세범칙조사대상과 교부금지급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위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탈세제보자에게 보상금을 교부하기 위하여는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에 의한 벌금액이 있어야 하고 그 벌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교부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8.12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외법인의 탈세혐의사실을 제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창업회사로서 당시 시설투자 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영업(폐기물처리)을 하지 않고 있던 때라 대규모의 탈세가 있기 어렵다고 보아 조세범칙조사가 아닌 일반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외법인의 탈세사실을 적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1992과세년도 갑종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교부하기 위하여는 먼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조세범칙조사결과 범칙사실이 발견되어 처분청의 통고에 대한 이행 또는 재판확정에 따른 벌금액이 발생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관련법령과 조세범칙조사 사무처리규정 등을 참고하여 조세범칙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포탈세액을 추징하는 외에 확정벌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상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보상금교부불가통보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