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 부천시 C건물 신축공사현장 등 6개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2012. 9. 10.부터 2012. 12. 3.까지 위 C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9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 임금 합계 63,342,2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6개 현장별 공사정산 및 체불내역, 현장별ㆍ개인별 총체불내역, 현장별ㆍ개인별 체불임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개인별 미지급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직상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여 그 임금 체불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체불임금 중 4,900만원은 피고인과 그 직상 수급인들이 이 사건의 수사 진행 중에 지급하여 현재 체불임금은 14,342,280원 정도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0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