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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5 2018고단2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1. 23:45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운동장사거리 쪽에서 천안서북경찰서 쪽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앞서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F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