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16268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 주식회사 A, 피고
2. 주식회사 B, 피고 C는 연대하여 553,866,832원 및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3.항 대지급금 청구부분과 변경된 청구원인 1의
가. 중 4 항과
나. 중 3)항의 법적절차 비용 부분 중 주문기재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3, 5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4, 6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