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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3 2018고단416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84호) 피고인들은 2017. 12. 26. 11:30 경 부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편의점 앞에 세워 둔 피고인 B 소유 리어카를 편의 점 업주인 피해자 F(41 세) 이 빼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1. 피고인 B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편의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운전석 문, 뒷 트렁크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 방해

가.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진 열된 물건을 무작위로 카운터에 올려놓고 계산을 해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계산을 해 주자 돈이 없다고 하고, 다시 다른 물건을 가지고 와 계산을 해 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1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부천 원미 경찰서 중앙 지구대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어 같은 날 15:00 경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반말로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1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와 소주와 라면 한 개를 집어 카운터에 올려놓고 계산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물건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10분 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