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0731 | 토초 | 1996-07-27

[사건번호]

국심1995경0731 (1996.07.27)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동수원세무서장이 94.6.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0,895,73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