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4950 | 기타 | 1995-04-04
국심1994부4950 (1995.4.4)
기타
취소
심리일 현재에 소유권이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이 납부되었으므로 1982.6.5 최초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압류를 해제함이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1. 처분청이 1982.6.5 압류한 아래 청구인의 각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아 래
청구인 | 부 동 산 의 표 시 |
OOO OOO OOO OOO |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같은동 같은번지 OO내지OOO 지상건물 OO OOOO 〃 OO OOOO 〃 OO OOOO 〃 OO OOOO |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종합시장(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다음의 세액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단위 : 원)
고 지 일 | 과 세 기 분 | 세 목 | 금 액 |
1982.4.1 〃 1982.7.15 1983.9.16 1984.2.15 〃 1984.3.16 〃 | 1981사업년도 〃 1982년 제1기분 1983년 제1기분 1982사업년도 〃 1982년 귀속 〃 | 법인세 방위세 부가가치세 〃 법인세 방위세 갑종근로 소득세 방위세 | 8,107,660 1,768,940 12,453,150 22,997,170 14,689,050 2,142,170 4,939,630 898,110 |
한편 청구외법인의 소유였던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 외 5필지(같은동 같은번지 OO 내지 OOO) 지상건물 A동 205·301·505 및 50OO와 B동 201·305·401·501 및 502호(이상 총 9개 점포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2.4.1 고지한 1981사업년도분 법인세 8,107,660원 및 동 방위세 1,768,940원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1982.6.5(원인일: 1982.6.3) 압류하였다.
청구인들(별첨)은 쟁점부동산을 1982년 6월부터 1994년 5월 사이에 각각 취득한 자들로서 1994.5.10 위 압류의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1994.5.16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데 대하여 1994.5.23 심사청구를 거쳐 1994.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외법인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을 1982.6.5 압류한 압류의 효력은 1982.4.1 고지 하였다가 체납된 법인세 및 동 방위세에만 그 효력이 미칠뿐, 1982.4.1 고지분 이외의 세액이 고지되기 이전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처분청이 별도로 추가압류를 하지 않았으므로 1982.4.1 이후에 고지된 세액에 대하여는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압류해제요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심사청구일 현재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이 78,224,140원이고, 1982.4.28 납기(1982.4.1 고지분)의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지 않았으며,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1982.6.5 이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압류해제요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압류에 대하여 그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1993.12.31 법률 제46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제47조[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제1항에서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관련법령 제2항에 규정한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 발생한 체납액”이라 함은 압류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될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을 뜻하고 있다. (동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6-6…47, 국세청 징세01254-709, 1986.2.21, 대법원 88누12080, 1989.6.13)
다. 한편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인 청구인등에게 양도한 시기는 다음과 같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다 음>
구 분 | 등기접수일 | 등기원인일 |
A동 205호 〃 301호 〃 505호 〃 50OO B동 201호 〃 401호 〃 501호 〃 502호 〃 305호 | 1982.9.22 1982.6.11 1985.5.6 1982.6.11 1982.6.24 1984.10.29 1994.5.9 1988.12.9 1988.12.9 | 1982.9.21 1982.6.10 1985.5.3 1982.6.10 1982.6.21 1984.10.25 1982.4.24 1987.8.8 1987.8.8 |
청구외법인의 체납액별 납세의무성립일은 다음과 같으며,
<다 음>
구 분 | 납세의무성립일 |
1982.4.1 고지분 1982.7.15 〃 1983.9.16 〃 1984.2.15 〃 1984.3.16 〃 | 1981.12.31 1982.6.30 1983.6.30 1982.12.31 1984.3.20 |
1982.4.1 및 1982.7.15 고지분에 대한 체납액은 1994.11.11 납부(완납)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제증빙(법인 46220-1030, 1994.12.8)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건 심리당시(심판관 회의일: 1994.12.9)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은 1983.9.16 이후 고지분 3건으로서 이들 3건중 납세의무성립일이 가장 앞선 1982.12.31(1984.2.15 고지분) 이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A동 505호, B동 401·501·502 및 305호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이 있으므로 위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압류의 효력이 존속한다 하겠으나, 1982.12.31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A동 205·301 및 50OO와 OO OOOO에 대하여는 이 건 심리일 현재에 소유권이전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이 납부되었으므로 1982.6.5 최초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압류를 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성 명 | 주 소 |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 OO 〃 〃 〃 〃 〃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 OOO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 O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