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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08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10월,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G 등은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순차 공모하고, G은 인터넷 사이트 ‘H(I 등)’, ‘J(K 등)‘, ’L(M)'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베트남 현지 운영사무실에서 회원가입 승인, 게임 머니 충전, 인터넷 뱅킹으로 도박 참가자들에게 배당금을 송금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12. 중순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그 중 피고인 D은 2015. 9. 19.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인터넷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오아시스실내디자인 명의 농협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은행계좌로 베팅금 명목으로 총 51,503회에 걸쳐 합계 17,988,423,518원을 송금 받아, 국내외 야구ㆍ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ㆍ무ㆍ패 방식으로 게임에 베팅하여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