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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244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3. 29. 00:40 경 서울 구로구 D 건물 E 호 F에서 일행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일행인 피해자 C( 여, 27세), B 와 서로 욕설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여, 27세), C 와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사케 병 등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23세) 과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B, C, H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자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B) [ 피고인 B, C]

1. 피고인 A,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및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관련자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