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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9 2014나2006693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C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피고 대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7. 2. 14. 대운건설 주식회사와 함께 조달청으로부터 파주시 I 소재 J간 도로확포장공사를 공사대금 672억 94,997,000원, 수요기관을 경기도 제2청사, 공사기간을 2007. 2. 15.부터 2012. 9. 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을 다 제1의1호증 위 도로 확포장공사에는 파주시 K 소재 L터널 및 M터널의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 경기도는 2011. 5. 6. 피고 회사 및 대운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대금을 751억 92,014,000원으로 증액하고, 수요기관을 경기도 도로사업소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L터널 종점부 및 M터널 시점부 사이에는 계곡(이하 ‘이 사건 계곡’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어, 피고 회사는 2008. 8월경 L터널에서 이 사건 계곡을 가로질러 M터널까지 연결되는 교량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사용 차량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경기도로부터 위 종점부 및 시점부 사이에 임시도로를 설치하는 공사의 승인을 얻은 후 2008. 12월 토사를 쌓아 이 사건 계곡을 횡(橫)으로 가로지르는 높이 약 9.5m의 둑 국어사전의 의미: 높은 길을 내려고 흙과 돌로 쌓아올린 언덕 을 쌓고 그 지상에 도로를 개통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둑’, ‘이 사건 임시도로’,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둑을 만들면서 이 사건 계곡의 상류에서 하류로 배수를 위하여 둑의 하단에 지름 1m의 흄관 2개를 매설하였다

(이하 ‘이 사건 흄관들’이라 한다). 이 사건 임시도로 및 둑으로부터 이 사건 계곡 하류로 약 550m ~ 600m 정도 내려간 지점에는 S이 운영하는 X휴게소와 망 H가 운영하는 ‘N’이라는 상호의 건물들(이하 ‘X휴게소’, ‘N’이라 한다)이 위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