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C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기초사실
피고 대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7. 2. 14. 대운건설 주식회사와 함께 조달청으로부터 파주시 I 소재 J간 도로확포장공사를 공사대금 672억 94,997,000원, 수요기관을 경기도 제2청사, 공사기간을 2007. 2. 15.부터 2012. 9. 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을 다 제1의1호증 위 도로 확포장공사에는 파주시 K 소재 L터널 및 M터널의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 경기도는 2011. 5. 6. 피고 회사 및 대운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대금을 751억 92,014,000원으로 증액하고, 수요기관을 경기도 도로사업소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L터널 종점부 및 M터널 시점부 사이에는 계곡(이하 ‘이 사건 계곡’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어, 피고 회사는 2008. 8월경 L터널에서 이 사건 계곡을 가로질러 M터널까지 연결되는 교량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사용 차량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경기도로부터 위 종점부 및 시점부 사이에 임시도로를 설치하는 공사의 승인을 얻은 후 2008. 12월 토사를 쌓아 이 사건 계곡을 횡(橫)으로 가로지르는 높이 약 9.5m의 둑 국어사전의 의미: 높은 길을 내려고 흙과 돌로 쌓아올린 언덕 을 쌓고 그 지상에 도로를 개통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둑’, ‘이 사건 임시도로’,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둑을 만들면서 이 사건 계곡의 상류에서 하류로 배수를 위하여 둑의 하단에 지름 1m의 흄관 2개를 매설하였다
(이하 ‘이 사건 흄관들’이라 한다). 이 사건 임시도로 및 둑으로부터 이 사건 계곡 하류로 약 550m ~ 600m 정도 내려간 지점에는 S이 운영하는 X휴게소와 망 H가 운영하는 ‘N’이라는 상호의 건물들(이하 ‘X휴게소’, ‘N’이라 한다)이 위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