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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3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91』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사우나 건물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4. 6. 26.경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위 건물의 임차인인 F에게 보증금 1,000만 원 및 권리금 2,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건물 2층 여탕 내 매점 및 좌욕실을 전대받았다가, 2014. 10. 22.경 피고인과 사이에 위 매점 및 좌욕실에 관하여 2014. 10. 22.부터 2016. 10. 21.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4. 12. 8.경 위 건물을 G에게 매도하였다가, G으로부터 위 건물을 요양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5. 2. 27.경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게 되자 아직 임차기간이 남아있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곳에서 매점을 경영하는 피해자 소유의 판매용 비품 등을 위 건물 밖으로 강제로 꺼내어 놓고 위 매점 및 좌욕실을 G에게 인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7. 01:00경 위 D 사우나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탕 매점 및 좌욕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매점 출입문에 설치해 둔 자물쇠를 미리 가지고 온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낸 뒤 위 출입문을 통하여 매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판매용 커피, 음료, 목욕용품, 한약재 등의 물품을 위 사우나 건물 옆에 있는 지상 주차장으로 옮겨놓고 위 매점 및 좌욕실을 G에게 인도해 주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547』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사우나 건물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H은 2013. 7. 26.경 피고인과 사이에 위 건물 2층 여탕 내 피부샵을 2013. 8. 3.부터 2015. 8. 2.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4. 12. 8.경 위 건물을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