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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5. 선고 2017고합340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무고

사건

2017고합340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무고

피고인

A

검사

손진욱(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7. 5.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해자 E은 가수 겸 연기자로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12. 16. 23:00경 위 D 유흥주점 5번 룸 1인용 남자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한 사실이 있었는데, 위와 같이 성교를 하기 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고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음악장비 등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등 호의를 보이다가 성교 직후에는 피해자가 연락처도 주지 않은 채 그대로 가버리고, 피고인의 지인인 F(가명 G)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하소연하였다가 오히려 비난을 받자 피해자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6.경 다른 여성이 피해자를 강간죄로 고소하여 피해자 및 그 소속사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보자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교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16.경 서울 강남구 H 빌딩 7층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변호사 J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해자가 2015, 12. 16. 2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5번 룸 화장실 안에 나를 감금한 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교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금하였거나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변호사 J을 통하여 같은 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K 소속 경사 L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출판물에의 한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6.경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위 F에게 전화로 피해자를 고소하기로 했다고 말하자 F은 피고인에게 "M언론 기자와 인터뷰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기자를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강간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6. 15. 19:00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286에 있는 세곡동 주민센터 근처 교회 계단에서 M 방송국 소속 기자를 만나 "(피해자가) 잘 안 들린다며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어디까지 받아줘야 하지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성폭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닌 것 같다고 나가자고 했더니 손잡이를 잡으면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라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교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금하거나 강간한 바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터뷰 내용은 N경 M언론 뉴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국으로 방송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놀이터에서 0언론 방송국의 P의 담당 PD를 만나 "제가 분명히 딱 세 글자 얘기했어요. 하지 말라고, 하지마. 나 생리 중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네가 나랑 잘 맞는지 확인은 해 봐야 하지 않겠냐. 그러는 거예요.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여튼 나가려고 제가 거울을 잠깐 본 사이에 바지를 풀고 너무 놀라서 있으니까 저를 강제로 꿇어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싫다고 그러면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저를 일으켜 세워서 뒤로 돌린 것이에요"라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교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금하거나 강간한 바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터뷰 내용은 Q경 0언론 P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국으로 방송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감금 및 강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감금 및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성폭행으로 인식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고소 취지와 인터뷰 내용은 무고죄 및 출판물에의 한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배심원 평결 결과

1) 공소사실 제1항 : 무죄 7명(만장일치)

2) 공소사실 제2의 가항 : 무죄 7명(만장일치)

3) 공소사실 제2의 나항 : 무죄 7명(만장일치)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취지나 피고인의 각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